김건희, 내일 특검 조사 불출석…특검 “21일 소환 통보”

입력 2025-08-19 14:41 수정 2025-08-19 16:06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21일 재소환한다.

당초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20일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한 것은 처음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전 10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오후 1시50분쯤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내일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오는 21일로 다시 날짜를 정해 소환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우울증 등으로 수면과 식사가 어려워 짧은 간격으로 연속으로 조사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증과 과호흡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입원한 김 여사는 구속 후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금까지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김 여사를 구속한 후 14일과 18일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특검은 21일 김 여사를 불러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가 불충분한 상태라며 구속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며 1회에 한해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늦은 밤 구속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