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 불법 적치물, 경작·식목 행위 등을 점검한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