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자료 청구’ 시민들,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입력 2025-08-19 13:45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들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주범 윤 전 대통령과 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인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2250만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채무자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1만2225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거액의 채권을 만족시킬 집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돼 판결이 휴짓조각에 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276조 및 277조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