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건물주 부자(父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임대인 A씨와 건물주인 A씨 아버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총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충분한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 4채를 건축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는 28명이며, 이 중 23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개별 세입자 중 최대 피해 금액은 1억9000만원이다.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A씨의 사기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같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며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