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경력 조작 의혹’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입력 2025-08-19 11:35 수정 2025-08-19 12:47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여사는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이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완성돼 공소 제기(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했다.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초 경찰은 2022년 9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사건은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