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 이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 제기(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 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