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10만원 요구’ 순천 아파트 결국 요금 철회

입력 2025-08-19 10:57 수정 2025-08-19 11:05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측이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과 승강기 사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려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방침을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보안과 엘리베이터 파손 우려 등을 이유로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택배기사는 사실상 강제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 등 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측은 입장을 바꿔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뒤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