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입력 2025-08-19 10:14 수정 2025-08-19 10:59
법원이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992년생 김성진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을 공격하고 그중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김성진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 A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상을 입은 채 마트 밖으로 도망쳤으나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사망했다.

김성진은 마트 직원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공격을 받던 B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에 김성진이 공격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은 지난 6월 24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의 언니는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