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약 도입 계획에 의료계·종교계 “생명윤리 훼손” 반발

입력 2025-08-19 07:53
국민일보DB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 약물 합법화 추진이 포함됐다고 보도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지난 7월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과 건강보험 적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려 낙태약 합법화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68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 합법화 국정운영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에서 “천주교 주교단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도 태아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합은 낙태약의 안전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국민연합은 “낙태약 복용 후 자궁 파열로 인한 출혈, 낙태 불완전으로 패혈증, 자궁 손상으로 인해 향후 임신 시 유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 서구에는 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다”며 “태아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으며, 무방비한 상태의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약물을 도입하는 건 태아는 물론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14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정부가 추진한다고 알려진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해서도 “산부인과 학회나 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의학 과목명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현장을 모르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소멸의 초저출산 위기와 가족의 가치 약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보호하고 젊은 세대에게 생명의 가치 윤리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