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는 정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자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가 관리하는 7개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위반, 무등록 업체 시공, 직접시공 의무 이행 여부,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 미납 등 불법하도급 및 임금 관련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은 하도급 계약서, 통보서, 내역서 및 견적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등 주요 서류를 중심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공사는 모든 건설현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