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1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했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찬성 13표에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오며 제명안이 부결됐다. 지난 4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음에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송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당시 의원 21명 가운데 7명만이 찬성하며 제명이 무산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송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전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표결 직후 입장을 내고 시의원들이 동료의원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표결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범죄자를 옹호한다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무참히 저버렸다”며 “송활섭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회는 의원 21명 가운데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명, 무소속은 2명이다. 송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자신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었던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은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