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불출석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속 5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의 지병 및 장시간 의자에 앉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를 완강히 표출하고 있고 자칫 물리적 강제력 행사로 인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고 우려가 있고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 소환 조사는 구속 이후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특검팀은 허위 증언한 혐의도 물을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