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가건물 폭발물 설치 신고…“특이점 없어”

입력 2025-08-17 14:21 수정 2025-08-17 16:18

17일 오후 1시19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9층짜리 상가건물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앞서 한 누리꾼이 SNS에서 해당 건물에 입점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고 쓴 글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패스트푸드점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 신고 접수 1시간40분만인 오후 2시50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신고에 따라 수색이 이뤄지면서 환자와 학생 등 약 4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경찰은 SNS에 올라왔던 협박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글쓴이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 검거시 공중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