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 거래’ 아니라더니…경찰서 혐의 인정

입력 2025-08-15 21:00 수정 2025-08-15 21:03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원이 15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하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차명 거래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게 이름을 빌려준 보좌관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6시45분부터 15일 오전 1시51분까지 약 7시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정위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역임했는데, 이번 논란으로 그가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이 의원 측은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 의원도 직접 페이스북에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