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서 먹은 티라미수(이탈리아 디저트)가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현주)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6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30대 여성 점장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향해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를 들고 자기 손을 자를 듯한 동작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이던 A씨는 사건 이후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