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만에 시장실 난동 부린 공무원 불구속

입력 2025-08-15 13:53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속실과 응접실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문이 잠겨 있는 시장 집무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무보직 6급 직원인 A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시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