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50만여건, 472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낼 것을 당부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가운데 개인분은 130만여건, 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원 포함)이고, 사업소분은 20만여건, 317억원(지방교육세 39억원 포함)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상이다. 수급자, 미성년자, 가구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가구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달 1일까지 신고·내야 한다. 시는 2021년부터 신고납부제로 전환된 사업소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낸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사업장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나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한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이 일요일인 만큼 9월 1일까지 꼭 내 달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