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조금 감사서 23건 적발…1400여만원 회수·추징

입력 2025-08-15 10:21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보조금 특정감사를 통해 총 23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에서는 계획과 다른 용도 지출, 지출 증빙 미비, 인건비 관리 부실, 절차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15일 울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 12건, 주의 10건, 권고 1건이었다. 재정상 조치는 총 1414만6760원으로, 회수 982만7280원과 추징 431만9480원이 부과됐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었다. 감사는 울산시 각 부서가 교부·관리한 보조금 집행 전반을 점검해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안으로 울산시 A과는 한 사업에서 애초 계획과 무관하게 단체 자체 사업에 보조금 12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사 계획 없이 장비 대여비를 지출하는 등 증빙이 부실했고 체험 재료비 4건을 거래한 뒤 두 달 이상이 지나서야 일괄 품의·결의를 거쳐 집행하는 등 회계 절차를 어겼다.

B대회 보조금 사업에서는 참가비 수익금 534만9000원을 사업계획서와 정산 보고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잔액 17만880원이 확인됐지만 반환하지 않았고, 계약업체 관계자와 용역 종사자에게 행사 보상비 40만원을 중복 지급했다. 대회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실적 보고서도 3개월 이상 지연됐다.

또 다른 대회에서는 심사위원 수당과 진행요원 인건비 지급 시 '기타소득' 세율(8.8%)이 아닌 '사업소득' 세율(3.3%)을 적용해 세액 93만6280원을 덜 공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물품 지급 내역에서는 수령 서명이 없는 지급 대장을 제출했고 구매·배부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다.

방송·유튜브 대회 중계 용역을 맡긴 업체 직원에게 식비·숙박비 114만4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장비 임차 용역 인력 2명에게 행사 진행 수당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중복 집행 사례도 있었다. 용역 계약 대가에 이미 인력 노무비와 수당이 포함돼 있었지만, 감독 부서는 정산 검사에서 이를 '적정 집행'으로 판정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한 사업에서는 2억2000만원 규모 사업비 74건을 사전 검토 없이 하루에 일괄 집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26일간 대가 지급을 지연했다. 원가 계산 대상이 아님에도 일반관리비 400만원을 편성·지출, 증빙 없이 사용돼 전액 회수됐다.

시는 해당 부서에 회수·추징 절차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