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산업재해 예방 위해 건설공사 현장 전격 방문해 일성은…

입력 2025-08-14 20:26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장에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있으나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이에 도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 위임’ 문제를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7기 시절에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사안이다.

경기도는 50억(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사이 근로감독권한 위임 문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김 지사는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