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과 시공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은 무죄, 나머지 3명은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울릉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계·시공·검사·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2023년 8월 1일 해당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인 채 높은 수압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 관계자 2명에 대해 “설계에서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시공·감독 관계자에 대해서는 “취·배수구 덮개 그물망 미설치로 인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해 “준공 이후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의 과실이 더 크다”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업무를 맡았고, 인력·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누구든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