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8일 변호사 접견 후 조사 참석 여부 결정’ 통보”

입력 2025-08-14 17:33 수정 2025-08-14 18:5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팀의 재소환 통보에 “변호사 접견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8월 18일 오전 10시 특검의 출석 통보와 관련 '당일 오전 10시30분 변호사 접견 후 출석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56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 신문은 공천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오는 18일 오전10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김 여사는 구속 전 첫 공개소환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 구속영장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묻자 김 여사가 “본인이 지시를 내리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휴식 시간 중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주 중 대면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