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씨름부 삽 사건 등 미성년 폭행, 무관용 원칙”

입력 2025-08-14 16:55

대한체육회가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에서 씨름부 지도자가 선수를 삽으로 폭행한 사건이 최근 알려지면서 장기간 체육계에 만연해 있던 폭력 행위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체육회는 14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종목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씨름계에 따르면 상주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 A씨는 지난 6월 초 훈련 태도를 문제삼아 B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선수와 가해 감독은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지만, 피해 선수가 지난달 말 극단적 선택을 하다 아버지에게 발견된 이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달 초 해당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씨름협회는 사건을 인지한 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별도의 진상 조사에 돌입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규정했다. 체육회는 향후 미성년 대상 폭력 행위를 저지른 가해 지도자에 대한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공

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 선수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