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성)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 가담자들은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가 7층까지 침입했다. 그 과정에서 신씨는 법원 1층의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신씨는 유리문을 부수며 손을 다쳐 피를 흘렸으나 개의치 않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다. 이후 “빨갱이 나와” 등을 외치며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