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치지도 않아” 서부지법 유리문 부순 30대, 징역 4년

입력 2025-08-14 15:54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성)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 가담자들은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가 7층까지 침입했다. 그 과정에서 신씨는 법원 1층의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신씨는 유리문을 부수며 손을 다쳐 피를 흘렸으나 개의치 않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다. 이후 “빨갱이 나와” 등을 외치며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