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에 현장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지만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재난에 대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처벌은 벌금 2000만원, 개인 최고형은 징역 2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은 ‘기업 살인’에 가까운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재개발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한 법·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또 “근본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학동 참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유가족은 모든 시민이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