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상수도 사업, 뇌물 수억 챙긴 공무원 중형

입력 2025-08-14 14:12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강원도 평창군청 공무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4급 공무원 A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10억원과 3억5076만원의 추징금을, B씨에게 벌금 5000만원과 44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B씨는 2018∼2019년 물탱크 공사 등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5000만원과 4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고 제안하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B씨의 후임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5급 공무원 D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가액인 4500만원을 추징했다.

2022년 9월 C씨 업체 직원과 관련해 평창경찰서 재직 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1∼10월 사이 명절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E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금액인 2100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는 등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데다, 군수 수행비서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한 돈도 편취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을 건넨 C씨에 대해서는 “사업상 특례 등에 비춰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지만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