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승격되나…경남도, 국회 방문해 승격 ‘필수’ 강조

입력 2025-08-14 13:00
경남도청 전경

‘극한호우’로 인명사고는 물론 하천 홍수로 인한 농업피해 등을 겪은 경남도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천, 덕천강, 조만강을 포함한 18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지만 강도가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면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 정비율이 87.9%인데 비해 경남 지방하천 정비율은 4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남도의 건의는 최근 극한호우로 유실·범람한 양천, 덕천강, 조만강 등 3개 하천을 우선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갖춘 15개 지방하천을 포함해 총 18개 하천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보강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방문한 도 관계자들은 경남 하천 현황을 제시하고 하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홍수 등 재난예방에 지방 재정부담 등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중앙 집중적 관리를 통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지정 요건을 갖춘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개수를 책임지고, 유지관리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하천법’ 일부 개정안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입법 추진 지원도 요청했다.

국회는 환경부가 국가하천 승격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답변했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제도가 국가하천 승격과 기능면에서 대등하므로 입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은석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안 통과와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