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살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발화장치가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십년간 전처 및 아들로부터 받아오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범행 일정을 변경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1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총기 및 자동 발화장치 제조, 실탄 개조 방법 등을 습득한 후 재료를 구입해 총기를 제조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개조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운전연습과 사전답사 등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고 지난달 13일쯤 범행을 하려다가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가 설치한 인화성 물질과 관련해 발화장치가 계획대로 작동됐을 경우 이웃 18가구에 대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 경찰 송치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가 사제 총기 제조를 위해 활용한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심리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사제총기 및 발화장치를 사용한 유사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는 등 범죄 예방 및 강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