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상어가족’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14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6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구권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아기상어’는 2016년 6월 유튜브에 업로드된 후 161억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면서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다는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며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2심 역시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핑크퐁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의거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