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비싼 시술 유인 피부과원장 등 덜미

입력 2025-08-14 10:03
국민DB

대구 달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대구 모 피부과의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피부 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고객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비싼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청구된 보험금이 10억여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