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납치됐는데 ‘반공법 위반’ 유죄받은 어부들...51년만 보상

입력 2025-08-14 09:30 수정 2025-08-14 09:36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납북당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던 어부와 가족들이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A씨(82)와 사망한 B씨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A씨는 형사 보상금과 형사 비용 보상금으로 약 3600만원, B씨 유족들은 각각 수십만~수백만원을 받게 됐다.

A씨와 B씨는 1971년 8월 28일 오전 7시쯤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이튿날 오후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1973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북한 경비정의 발포 위협에 피랍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