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0%·경유 15%

입력 2025-08-14 08:04 수정 2025-08-14 10:13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 87원,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이 17번째 연장 조치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