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청은 교통경찰과 각 경찰서 인력 및 싸이카·암행순찰차 등 경력 61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해 폭주족 예상 집결지 6곳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전 폭주행위 관련 첩보수집과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폭주족 출현 시 현장검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장검거가 어려울 경우 증거수집·수사를 통해 전원 형사입건하고 면허취소와 이륜차 압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폭주(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대전경찰은 지난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10명을 전원 검거했다”며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