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4398’ 김건희 내일 구속 후 첫 조사

입력 2025-08-13 17:35 수정 2025-08-13 18:32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 측은 조사 시간에 맞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김 여사가 해당 시간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출정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올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결국 조사에 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

수용번호 ‘4398’을 배정받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미결수용 수의 차림으로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다.

그는 입소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안 좋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만 구속심사 중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적부심도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 여사 측 시각이라고 전해졌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