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폭파” 연이은 허위 협박…폭발물 발견 안돼

입력 2025-08-13 14:49 수정 2025-08-13 16:39
에버랜드 홈페이지 캡처

경기 용인시의 대형 테마파크 에버랜드에 13일 오전 폭파 협박글이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48분쯤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에버랜드에 플라스틱 폭약을 사용한 살상력이 높은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팩스 상단에는 일본어가, 하단에는 번역투의 한국어가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특공대 등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수색 4시간만인 오후 4시쯤 현장 수색을 종료했다.

그간 에버랜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폭발물 설치 제보로 인해 경찰이 수색 중”이라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또 신규 입장객 진입 통제에 나섰다.

수색이 종료된 만큼 현재는 신규 입장객의 입장이 재개됐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발(發) 추정 협박 메일·팩스 사건들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이번 사례와 같이 팩스를 이용한 유사 범행이 여러 차례 접수된 바 있어, 서울청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시작으로 인구 밀집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올림픽 공원 KSPO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콘서트 관계자와 관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 협박은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 범행이 확인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