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4398’ 김건희···14일 구속 후 첫 조사

입력 2025-08-13 14:23 수정 2025-08-13 15:1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수용번호 4398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의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당초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구치소 측 요청으로 특검이 남부구치소로 유치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됐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 심사가 끝난 후 남부구치소로 가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별도의 수용자 분류를 통한 이감을 이뤄지지 않고, 곧바로 남부구치소 독거실 입소 절차를 밟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개인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