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입력 2025-08-13 10:09 수정 2025-08-13 11:4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첼리스트 A씨 전 연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재판부는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에 관여했고, 더탐사 취재진은 후속 보도의 제작·게재에 관여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청장이 국정감사 당시 한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할 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감 및 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청장 등의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권력 비위를 고발하고 감시할 때 100% 사실이라는 장담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민주 법치 국가에서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언론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이던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A씨와 이씨 녹취록을 재생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청담동 고급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느냐”고 질의했다. 더탐사도 당일 유튜브 채널로 녹취록을 내보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면서 민주당에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