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결정한 ‘정재욱 판사’는 누구…이상민 구속도 결정

입력 2025-08-13 09:29 수정 2025-08-13 10:3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여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9시간의 숙고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다. 정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바 있다.

부산 출신의 정 부장판사는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 연수를 받고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올해 2월부터 맡았다.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에도 외부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인데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후로는 더욱 교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영장 발부에 따라 김 여사는 13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여사가 머물게 될 독방은 2~3평대로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향후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받을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