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수감…아침은 식빵·딸기잼

입력 2025-08-13 06:53 수정 2025-08-13 10:2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여사는 13일 구치소에 정식으로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뒤 교정당국에 소지품을 영치하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다. 가슴에 수용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촬영한 후 독방으로 배정된다.

독방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됐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더 넓은 방에 배정되면 싱크대 등 다른 시설이 구비될 수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13일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된다. 점심에는 돼지고기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가, 저녁에는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프라이, 열무김치가 나온다. 1인당 단가는 1733원이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