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개입한 전 인사팀장 실형

입력 2025-08-12 15:44 수정 2025-08-12 15:47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임용되도록,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로 A씨의 3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해왔고, 하급자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이라는 공공성에 비춰 그 책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A씨는 개방형직위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당초 채용 후보자 중 3위였던 B씨는 이후 2위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됐고, 2022년 9월 감사관에 임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특정 후보자와 교육감 간 고교 동창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이 교육감에게 자신의 4급 승진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는 등 다른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이 교육감은 이날 “광주 교육 책임자로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 이후 면접 위원을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 채용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