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이게 되면 산업 간 연계와 협업이 강화돼 부·울·경 전역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폭넓게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이전 기관의 이전 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지원 계획 마련 의무화 ▲이전 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주택 공급과 이주비 지원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이 있어야 속도가 나고,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이번 지원 체계가 이전 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조기 정착을 돕고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속히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진기지가 되고 부·울·경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이병진·이원택·임미애·임호선 의원과 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김상욱·김정호·민홍철·허성무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