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진해 잠수부 사고’ 수사 속도

입력 2025-08-12 13:32
창원해경 등 수사당국이 지난달 20일 잠수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선박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지난달 20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가 입건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셋 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사고 사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사고가 난 시간 배 위에서 작업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은 B씨는 시간이 지나도 잠수부들이 올라오지 않자 확인에 나섰고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 규정을 어긴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배 위에 설치된 산소공급기에서 고무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한다.

또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경과 고용노동부 등은 하청업체 MOT에 작업을 맡긴 원청업체 HMM과 KCC의 안전관리 책임 규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또 다시 MOT로 이어지는 하도급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돼 안전 규정과 도급 구조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과수는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들을 부검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