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가 식사를 하지 않자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지적장애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가 밥을 먹지 않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보호관찰 명령 심의 등을 진행하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