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 부장판사는 “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도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사장 등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고,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공사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