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서 거부된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입력 2025-08-12 10:57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골자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트례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소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살인의 죄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한다.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위증·증거인멸 등도 마찬가지다.

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은 윤준병·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6월과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재의 요구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살인·고문·강간 등 범죄와 수사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또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2일 제주도 유세에서 제주 4·3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거부권을 나에게 주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