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추진…10월부터 견인

입력 2025-08-12 10:40
공유형 킥보드. 서구 제공

인천 서구는 8월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킥보드)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내에는 4개 업체가 공유형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로와 횡단보도, 인도 등에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8월부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앞, 역사 입구, 교통섬, 도로 위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다.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유 킥보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사용 후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주차하는 등 안전한 이용문화 형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