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통해 신규 신청자 2명의 자활지원을 의결하며 지원 대상이 총 19명으로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로, 제도 개선 이후 추가 선정이 두 차례에 걸쳐 4명 이뤄지는 등 현장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신청 자격의 시간적 제한을 삭제한 점이다. 종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시행일까지’ 성매매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으로 확인 시기와 무관하게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밖에 머물던 피해자들에게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돼 개별 사례를 심사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문턱을 낮춘 만큼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지원의 지속성과 맞춤형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