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남 김해시 안동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 뒷문과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 리프트는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다.
납품업체 소속 A씨는 사고 당시 짐 싣기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리프트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