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대 1·2사단 작전권 52년 만에 되찾는다…‘준 4군’ 독립 눈앞

입력 2025-08-11 15:25 수정 2025-08-11 17:21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6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KMEP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KMEP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을 위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훈련 프로그램이다. 해병대 제공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기는 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해병대사령부가 해군에 통폐합된 1973년 이후 52년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 현 육·해·공 3군 체제에 독립성을 강화한 해병대를 더한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의 첫 단계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작전통제권 원상 복구가 포함된 국방개혁 과제를 오는 13일 발표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 작전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군수 등 군정권은 물론 작전·정보 등 군령권을 온전히 통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해군본부 소속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다. 해병대사령관은 이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여단급 부대의 지휘권만 행사한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며 육군으로 이양됐다. 경북 포항, 경기 김포 관할 부대인 육군 2군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이 작전 전개 시 해병대 1·2사단을 각각 통솔한다. 해병대사령부는 1987년 해군본부 예하로 재창설됐지만,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육군에 남았다. 직제상 해군 소속이지만 가장 큰 규모의 사단급 부대는 육군의 통제를 받는 구조다.

이처럼 분리된 지휘체계 탓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돌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자신은 수색 작전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이 이뤄지면 준 4군 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군조직법 개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준 4군 체제 개편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상륙작전 수행이 주 임무인 해병대는 상륙함을 운용하는 해군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전략 자산과 인력의 교통정리는 풀어야 할 과제다.

해병대는 독자적인 작전 결정권이 보장되면 해안, 도서 지역의 방어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1·2사단의 작전통제권 복구는 해병대사령관이 온전히 예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