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금융당국 우려에 ‘코인 대여 서비스’ 대폭 축소

입력 2025-08-11 15:11
연합뉴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달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레버리지 비율을 기존 4배에서 2배로 줄였고 코인 대여 가능 금액도 최대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렸다.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으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조처다.

빗썸은 11일 “대여 물량 부족 문제로 지난달 29일 일시 중지됐던 코인 대여 서비스를 지난 8일 재개했다”며 “다만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바뀐 부분은 레버리지 제공 비율을 기존 4배에서 2배로 줄인 것과 코인 대여 가능 금액을 최대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80%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누적 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투자자도 대여 서비스를 통해 2억원까지만 코인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빗썸의 이 같은 조처는 명확한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금융연구원, 암호화폐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일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빗썸은 서비스 재개 전 내부적으로 서비스 운영 한도에 대해 재논의를 진행하고 금융 당국과 소통을 거쳐 축소된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업비트도 대부업 논란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코인 빌리기’ 서비스에서 제외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마련될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코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상세한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한 규제 수준으로 규율체계가 정립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