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2건 적발

입력 2025-08-11 13:52
사전 신고 없이 원거리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된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10일 사전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1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오쯤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A씨(20대)가 신고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하다 해경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그는 오전 10시30분쯤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출항해 약 11해리(20㎞)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나 경찰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9일 오후 3시42분쯤 낙동강 하류 장자도 앞 해상에서 좌초됐다가 구조된 모터보트 B호(9.5t·승선원 8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선장 C씨(40대)는 8일 오후 5시쯤 화명 삼락 계류장에서 출항해 가덕도 천성항까지 직선거리 약 20㎞를 운항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주말 적발된 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